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07월 28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1 |
윤○조 |
예-12004-15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37-1 |
2 |
조○은 |
예-12007-1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
3 |
이○옥 |
예-12013-16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
4 |
권○준 |
예-12016-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
5 |
김○선 |
예-12021-173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330 |
6 |
박○식 |
예-17006-344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로 311-1 |
7 |
안○준 |
예-17015-35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