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3-146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윤○조 |
예-12004-15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
면허정지 3개월 |
2 |
조○은 |
예-12007-1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
면허정지 3개월 |
3 |
이○옥 |
예-12013-16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
면허정지 3개월 |
4 |
권○준 |
예-12016-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면허정지 3개월 |
5 |
김○선 |
예-12021-173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
면허정지 3개월 |
6 |
안○준 |
예-17015-35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
면허정지 3개월 |
3. 처분일자: ‘23. 8. 30.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 481- 7457 팩스: 02- 2181- 0859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