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재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 초보·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해「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3.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지원기업 수출규모지원분야별 차등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수출 저변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확대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단, ‘2024년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함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대상기업
1.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마.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2.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휴·폐업중인 기업
4.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5.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6. 본 사업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7. 본 사업에 동일한 지원분야로 연속 3회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5. 지원규모/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 96,300천원/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0. 31. (사업비 정산기간 별도)
<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분류 |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
지원한도 |
수출 초보 |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0~10만불 미만’ |
2천만원 이내 |
수출 유망 |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 |
3천만원 이내 |
수출 성장 |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5천만원 이내 |
※ 선정기업 수는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대상기업 부담 필수
*「대외무역관리규정」제26조(수출실적 인정금액), 28조(증명발급기관)에 근거한 증명서로 인정 가능
6. 지원분야 : 수출규모(초보·유망·성장)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조합 가능
< 지원분야별 지원한도 >
수출 규모 |
지원분야 |
지원 내역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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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유망 |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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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홍보물 제작 |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 홍보영상의 경우 지원한도 10백만원 |
5백만원 |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 |
‧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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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시회 참가 |
‧ 국제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 전시회 부스 구축 필수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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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조사 |
‧ 해외 시장 조사 비용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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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 |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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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ㆍ개선 |
‧ 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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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 운송 |
‧ 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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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ㆍ특허획득 |
‧ 해외 기술 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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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지화 |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공정 제작·개선 컨설팅, 제조 필요한 전문기관 용역비, 재료비 등 |
3천만원 |
※ 수출규모(초보·유망·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가능
※ 당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사업비 적정성 부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7.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 4. 4. ∼ 4. 18. 16:00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별지 제2호] (※ 기술현지화 지원 시 제출) 3. 서약서 [별지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7.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8. 최근 5년간 수출실적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1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11.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 E-mail 제출: yul0616@ kmiti.or.kr
문의: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 070-5003-5246, 5247/yul0616@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향후 일정
○ 선정평가: 2024. 4. 말
○ 협약체결: 2024. 5. 초
○ 사업 설명회 개최: 2024. 5. 중
○ 중간점검: 2024. 7. ∼ 8.
○ 결과보고: 2024. 11. 초
○ 사업비 정산 실시: 2024. 11. 중
○ 수출실적 보고: 2025. 2.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