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2024년 8월 1일
기상청장
1. 제도개요
□ 목적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①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 최종 평가 결과가 점수가 아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나.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8. 1.(목) ∼ 2024. 8. 30.(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이행사항
-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등록 매뉴얼(별첨 1, 별첨 2 참조),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 (신청문의)
- 담당부서: 한국기상사업기술원 사업기획실 혁신제품담당
- 문의처: ☏ 070-5003-5412(김인혜 과장)
□ 신청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
신청서류 |
구분 |
서식 |
1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서식1 |
2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예시) 연구개발결과보고서, 검사·검수 보고서 등 |
필수 |
- |
3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4 |
제품규격서 |
필수 |
서식2 |
5 |
자기점검표 |
필수 |
서식3 |
6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필수 |
서식4 |
7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서식5 |
8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해당시 |
- |
9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해당시 |
- |
10 |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
해당시 |
- |
3. 추진절차
주요내용 |
담당기관 |
세부내용 |
일정 |
|
제품등록 |
신청기업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
|
|
신청 |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8월 |
|
제품 평가·심사 |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 |
9∼10월 |
|
심의 예정공고 |
기상청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11월 |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
12월 |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기상청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기술원 → 신청기관)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기상청 → 조달청) |
12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4. 평가기준 (서류‧현장)
평가항목 |
심사기준 |
||
서류 평가 |
공공성 (적합 여부) |
공공구매 필요성 |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필요한지 여부 |
공공현안의 시급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
||
공공의 안전성 |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
||
공공운영의 적합성 |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
혁신성 (100점) |
기술∙제품의 신규성(25)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
기술∙제품의 탁월성(20)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
기술적 완성도(20) |
∘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기술적 신뢰성(15) |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
||
기술적∙경제적 파급성 (10) |
∘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
||
시장 창출 가능성(10) |
∘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
현장평가 (적합여부) |
제품의 확인 |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기술 적용 여부 |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
제품의 성능 확인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기타 확인 사항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5. 평가절차
|
◦ (서류검토) 제출서류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신청제품의 공공성평가에서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혁신성을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공공성평가: 각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 혁신성평가: 참석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 조달적합성 검토 (제품평가와 별도로 진행) ]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 (현장평가) 제품의 구조‧재료 적합성 등 기술평가 및 제품 생산 설비‧능력 등 사업화 기반에 대한 현장확인 심사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지정 인증서 발급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412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