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2025년 1월 2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수출 규모 |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
지원한도 |
수출 초보 |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0~5만불 미만’ |
3천만원 이내 |
수출 유망 |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5∼50만불 미만’ |
4천만원 이내 |
수출 성장 |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
5천만원 이내 |
6. 지원분야: 수출규모(초보·유망·성장)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조합 가능
〈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 단계 |
지원 분야 |
지원 내역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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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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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출마케팅 활동 |
‧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
5백만원 |
외국어 홍보물 제작 |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 홍보영상의 경우 지원한도 10백만원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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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 성장 |
국제 물류 운송 |
‧ 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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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조사 |
‧ 해외시장 조사 비용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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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 |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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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시회 참가 |
‧ 국제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 구축 및 운영 비용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지원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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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ㆍ특허획득 |
‧ 해외 기술 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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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지화 |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공정 제작·개선 컨설팅, 제조 필요한 전문기관 용역비, 재료비 등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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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ㆍ개선 |
‧ 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
3천만원 |
7.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1. 24. ∼ 2. 19. 14:00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제출서류 |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별지 제2호] (※ 기술현지화 지원 시 제출) 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부 [별지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7.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8.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1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11.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 E-mail 제출: s412ssm@ kmiti.or.kr
문의: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 070-5003-5245, 5249/s412ssm@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향후 일정
○ 선정평가: 2025. 3. 초
○ 협약체결: 2025. 3. 중
○ 사업 설명회 개최: 2025. 4. 중
○ 중간점검: 2025. 7. ∼ 8.
○ 결과보고: 2025. 11. 초
○ 사업비 정산 실시: 2025. 11. 중
○ 수출실적 보고: 2026. 2.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