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5-31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김○문 |
예-13017-215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
면허정지 2개월 |
2 |
손○영 |
예-18004-37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2개월 |
3 |
박○ |
예-10052-05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2개월 |
4 |
임○영 |
예-13021-219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21 |
면허정지 1개월 |
5 |
최○범 |
예-18016-382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9 |
면허정지 1개월 |
3. 처분일자: ‘25. 3. 10.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