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5-67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등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상사업 등록 취소)
연번 |
사업자명 |
기상사업 등록번호 |
주소 |
1 |
정담기술㈜ |
2011120-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1년에 3회 사업정지 처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상사업 등록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
4. 청문실시
청문실시 |
기관명 |
기상청 |
부서명 |
기상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
박미용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전화번호 |
042-481-7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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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7월 8일 10시 |
장소 |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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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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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고수미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처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