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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사업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2/01/25 조회수 737

「2022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유망기업 육성을 위해「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사업목적
○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기술현지화 지원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국정과제 40.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성장사다리 구축
- 관계부처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21. 1. 13.)’


3. 추진방향
○ 추진방향
- 내수초보기업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수출 저변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확대
- 신재생, ICT 등 기상 유관 타산업 연계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 지원


4.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대상기업
1.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마. 완전 자본잠식
바.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2.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4. 휴·폐업중인 기업
5.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6. 본 사업에 3회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7.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5. 지원규모/지원기간
○ 지원규모
- 수출 마케팅: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 기술현지화: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2022. 10. 31. (사업비 정산기간 별도)


6. 지원분야 : 수출마케팅, 기술현지화 중 1개 분야 지원가능(중복 지원불가)
(수출 마케팅)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초청,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특허획득 등 지원
(기술현지화)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 부합하는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비용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금액

 

외국어 홍보물제작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최대 10백만원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인증ㆍ특허획득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타 분야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기술현지화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최대 30백만원


7.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2. 1. 19.(수)∼2. 11.(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별지 제2]

(기술현지화 지원 시에만 제출)

3. 서약서 [별지 제3]

4.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4]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

8.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입증서류 1(해당기업에 한함)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

10.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 E-mail 제출: international@kmiti.or.kr

   문의: 산업성장본부 기업성장실 김진주 주임(☎ 070-5003-5246, 5248/ internationa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향후 일정
○ 신청기간: 2022. 1. 19.(수) ~ 2. 11.(금)
○ 선정평가: 2022. 2월 중
○ 협약체결: 2022. 2월 말
○ 사업 설명회 개최: 2022. 3월 초
○ 중간점검: 2022. 7.∼8.
○ 결과보고: 2022. 10월 말
○ 사업비 정산 실시: 2022. 11.
○ 수출실적 보고: 2022. 11.~12.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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