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공고 (수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융합·통합형 해외 기상기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지원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융합·통합형 해외 기상기후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해외 유망시장 조기 진출 확대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①「기상산업진흥법」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② 국정과제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③ 국정과제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신남방정책 추진)
④ 관계부처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21. 1. 13.)
⑤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20. 12. 7.)
3. 지원규모/사업기간: 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협약체결일~2022. 10. 31.
4. 지원대상사업
○ 지원분야(자유공모)
해당국 자체 발주 또는 국제기구 등 원조사업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를 추진 중인 해외 기상기후 및 기상-타산업 융합 프로젝트
○ 우대사항: ① 글로벌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② 탄소중립 분야
○ 지원내용: 해외 기상기후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1단계)* 및 상세기획(2단계)* 비용 지원
* 사전기획(1단계):해외 프로젝트 형성 초기단계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기초조사, 대상국 협의 및 사업 기본모델 설계 등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 상세기획(2단계): 사전기획 완료 이후 정밀조사, 프로젝트 상세설계(기술설계 포함), 사업 추진 법률적, 환경 사회적 타당성 분석, 재원확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본타당성 조사
○ 대상국가
ODA 중점협력국, ASEAN, 신남방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기타 수주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도 선정 가능
구분 |
국가 |
ODA 중점협력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 지원분야
지원분야/금액 |
지원내역 |
최종 결과물 |
|
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
기초조사, 대상국 협의 및 사업 기본모델 설계 등 |
|
|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 |
정밀조사 및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세부기획, 재원확보 등 |
① 국·내외 ODA 재원 확보 |
|
②국제기구 재원확보 활동지원 |
|
||
③ 해외프로젝트 입찰·수주 지원 등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
|
※ 사업 제안서 등 발주기관 지정 양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양식에 작성하여 결과물 제출
※ 당해연도 사전기획(1단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상세기획(2단계)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됨
※ 2단계에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사전기획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 참여 의향서 등)을 보유하여야 함
○ 지원비율
사업기관 유형 |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
주관사업기관이 중소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컨소시엄 신청 시 지원 제외
5. 신청자격
○ 해당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기상기후 및 해당분야와 융합시스템 개발 기관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정하며, 기업 단독 또는 ‘기업-컨설팅기관*-협회단체/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컨소시엄 구성 지원가능
* 국내 ODA 전문컨설팅기업 및 WB, ADB, GCF 등 국제기구와의 컨설팅 전문가
○ 2단계 지원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사전기획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참여 의향서 등)을 보유하여야 함
제외대상기업 |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마. 완전 자본잠식 바.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6. 신청방법
○ 주관사업기관은 사본 E-mail 제출 및 원본 우편제출(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1부(1단계 지원-별지 제1호, 2단계 지원-별지 제2호) ②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③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별지 제5호 서식)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⑧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⑨ 주관사업기관의 5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⑩ 주관사업기관과 진출대상국 발주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각 1부(1단계 지원기업 해당될 경우 제출, 2단계 지원기업은 반드시 제출) ⑪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⑫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⑬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2단계(상세기획) 신청 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사전기획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참여의향서 등) 반드시 제출 |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간: 2022. 1. 19. ~ 2. 18. 17:00
○ 문의 및 제출처
문의전화: 산업성장본부 기업성장실 신웅철 과장(070-5003-5241), 김진주 주임(070-5003-5246) 제출처(우편):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 제출처(이메일): internationa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향후 일정
○ 사업공고: 2022. 1. 19. ~ 2. 18. 17: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2. 2월 중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2. 10. 31.
○ 중간보고: 2022. 7월 중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차·최종평가: 2022. 11.
○ 사업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5년간 실적 보고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