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 사업」수요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의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규모 기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사업규모: 총 30백만원/기업 당 10백만원 내외 지원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90%(1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10%(현금)로 구성
※ 기업 신청 결과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기업 수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공공 및 민간의 우수기술 등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규모 기상기업/3개사 내외
○ 지원내용: 신규 기상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 지원
※ 이전받는 기술은 기상 외 환경, IT, 통신 등 타 분야 기술도 가능, 단 해당 이전기술을 기상 제품·서비스
개발 등 기상사업 부문에 활용 必
※ 사업 종료 후 성과점검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기술 활용실적 조사 실시 예정이며, 수요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모집내용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에 등록한
‘기상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신청 제외 대상 |
① 최근 3년 이내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았던 기업 ②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해당 절차를 신청·진행 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④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조건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기술도입(기술이전)이 원칙
※ 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인 경우(특허가 아닌 경우) 선정대상 제외)
- 이전기술은 기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상사업 부문에 활용 필수
※ 사업계획서 내 활용계획 필수 기재
- 협약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사업 운영 중 부가가치세 발생의 경우 기업에서 별도 부담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wt@kmiti.or.kr)
○ 신청기간: 2022. 3. 14.(월)∼4. 29.(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수요기업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1부 |
※ 제출서류 작성 관련 양식은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T. 070-5003-5247)
5. 추진 일정
○ 모집공고 게시 및 신청접수: ’22. 3. 14.(월)∼4. 29.(금)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2. 5월(예정)
○ 최종보고 및 사업비 정산: ’22. 10월(예정)
○ 만족도 조사: ’22. 11월(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