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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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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6/16 조회수 2200

◉기상청공고 제2022-9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위반에 의거한 행정처분한 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취소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행정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취소
2. 취소대상 및 내용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기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역

처분사유

1

전주정보통신

201019-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2

지에스인스트루먼트

201038-02

경고,

사업정지 1개월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3

웨더텍

201174-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4

애니온

201196-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5

지디엔

2011101-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6

정담기술

2011120-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7

다우해양

2012161-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8

인오션

2013173-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9

제니스엔지니어링

2013198-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0

주식회사 엠엔티

2015254-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1

주식회사 링크로드씨앤씨

2016343-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2

주식회사 비앤피정보통신

2016366-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3

주식회사 코솔라

2017392-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4

케이메트 주식회사

2017451-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5

주식회사 알스피릿

2017463-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6

주식회사 맞춤정보기술

2019641-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7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2020679-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3. 취소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업정지 1개월)을 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상의 논란 방지를 위해 기 행정처분을 취소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 행정처분 취소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8조제1항제5

- 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행정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홈페이지 게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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