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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3/02/08 조회수 104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 - 10호


「2023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 초보·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해「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사업목적

 ○ 국내 수출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기술현지화 지원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2. 10. 26.)


3.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수출 저변확대 및 해외진출 사업 성과확대
  - 신재생, ICT 등 기상 유관 타 산업 연계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 지원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대상기업
    1.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마. 완전 자본잠식

     바.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2.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휴·폐업중인 기업
    4.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5. 본 사업에 3회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6.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7. 본 사업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5. 지원규모/지원기간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천만원/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0. 31. (사업비 정산기간 별도)

[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분류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지원한도

지원기업()

수출 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천만원

1~2개 내외

수출 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 100만불 미만

3천만원

1~2개 내외

수출 성장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5천만원

1~2개 내외

  ※「대외무역관리규정」제26조(수출실적 인정금액), 28조(증명발급기관)에 따른 증명서로 인정 가능

  ※ 상기 기업분류별 지원범위는 당해예산 및 지원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대상기업 부담 필수


6. 지원분야 : 1개 분야 지원가능(중복 지원불가)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지원내역 ]

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금액

외국어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최대

5천만원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인증ㆍ특허획득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술현지화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기타 분야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 기술현지화의 경우,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이 가능하며, 업무협약서 제출의 경우 필요 시 제출


7.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3. 2. 7.(화) ∼ 2. 23.(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별지 제2]

(기술현지화 지원 시, 필요 시 제출)

3. 서약서 [별지 제3]

4. 사업참여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4]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

7.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

8. 최근 5년간 수출실적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해당기업에 한함)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

10.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

  ※ 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E-mail 제출: cyenture @ kmiti.or.kr

문의: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070. 5003. 5246 문소희 주임/ cyenture @ kmiti.or.kr)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향후 일정
 ○ 신청기간: 2023. 2. 7.(화) ~ 2. 23.(목) 16:00까지
 ○ 선정평가: 2023. 2. 말
 ○ 협약체결: 2023. 3. 초
 ○ 사업 설명회 개최: 2023. 3. 중
 ○ 중간점검: 2023. 7. ∼ 8.
 ○ 결과보고: 2023. 11. 초
 ○ 사업비 정산 실시: 2023. 11. 중
 ○ 수출실적 보고: 2024. 2.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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