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3-12호
2023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모집 공고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날씨경영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7.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Ⅰ 사업 개요
◦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재해예방,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 품질 향상
◦ 날씨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기관)에 선정서(마크) 수여
Ⅱ 선정 대상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기관)
※ 단,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Ⅲ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2. 17.(금) ∼ 4. 28.(금), 18:00 까지
◦ 신청기업(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제출 서류 |
비 고 |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 현황설명서※ 제출일정 별도공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 소기업, 중기업 등 확인서류(해당자) - 각종 증명자료 사본(해당자)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
[붙임 1] |
◦ 제출방법
구분 |
제출처 |
비 고 |
이메일 |
wmc @ kmiti.or.kr |
|
우편 |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 날씨경영 담당자 |
|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주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신청 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선정 방법
◦ (현장심사) 신청기업(기관)의 서류 내용 및 날씨경영 운영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심사
◦ (선정심의) 제출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선정 적합 기업(기관) 최종 결정
◦ 심사항목
- 소기업 대상
대분류 |
중분류 |
평가항목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45) |
1. 리더십 |
날씨경영 이해 |
2. 날씨정보획득 |
날씨정보 획득 |
|
3. 정보화시스템 |
정보화 HW, SW구축 |
|
4. 조직 및 인력 |
날씨경영 전문조직 및 인력 |
|
날씨경영 운영 (45) |
5. 날씨정보 활용체계 |
날씨정보 문서관리 및 사내활용도 |
6. 날씨경영 운영역량 |
날씨정보 활용 및 교육 관리 |
|
7. 마케팅 |
고객시장 관리 |
|
8. 시설관리 |
방재 관리 |
|
날씨경영 성과 (10) |
9. 정량적경영성과 |
재무성과 |
10. 재해예방성과 |
재산 및 인명 피해 |
|
가점사항(2점) |
날씨경영 관련 언론보도 실적유무 |
※ 선정유형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붙임 2] 참조
- 대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 기관, 기타 대상
대분류 |
중분류 |
평가항목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50) |
1. 리더십 |
날씨경영 이해 |
2. 날씨정보획득 |
날씨정보 획득 |
|
3. 정보화시스템 |
정보화 HW, SW구축 |
|
4. 조직 및 인력 |
날씨경영 전문조직 및 인력 |
|
날씨경영 운영 (40) |
5. 날씨정보 활용체계 |
날씨정보 문서관리 및 사내활용도 |
6. 날씨경영 운영역량 |
데이터 및 교육 관리 |
|
7. 마케팅 |
고객시장 관리 |
|
8. 시설관리 |
방재 관리 |
|
날씨경영 성과 (10) |
9. 정량적경영성과 |
재무성과 |
10. 재해예방성과 |
재산 및 인명 피해 |
|
가점사항(2점) |
날씨경영 관련 언론보도 실적유무 |
※ 선정유형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붙임 2] 참조
◦ 선정절차
구분 |
내용 |
일정 |
|
|
|
시행 공고 |
ㆍ기술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
’23. 2. 17. |
↓ |
|
|
신청·접수 |
ㆍ신청서(붙임 1) 이메일 접수 |
’23. 2. 17.∼4. 28. |
↓ |
|
|
사업 설명회 |
ㆍ신청기업(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 온라인) |
’23. 5월 중 |
↓ |
|
|
현황설명서 작성 |
ㆍ사전 컨설팅을 통한 현황설명서 작성 안내 및 제출 |
’23. 5월 중∼6월 말 |
↓ |
|
|
현장심사 |
ㆍ신청기업(기관) 현장 방문심사 ※심사항목별 평가지표(붙임 2) 참조 |
’23. 7월 중∼8월 말 |
↓ |
|
|
선정심의 |
ㆍ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 최종심의 |
’23. 8월 말 |
↓ |
|
|
결과 통보 |
ㆍ선정결과 신청기업(기관)에 통보 |
’23. 8월 말 |
↓ |
|
|
수여식 개최 |
ㆍ선정기업(기관) 대상 선정서 수여 |
’23. 9월 말 |
Ⅴ 선정 기준
◦ 제출서류(현황설명서 등)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100점 만점에 대기업 80점 이상, 중기업 및 중견기업, 기관, 기타70점 이상, 소기업 60점 이상시 날씨경영우수기업(기관)으로 선정
Ⅵ 우수기업 지원사항
◦ 선정서․현판 수여 및 날씨경영우수기업 마크 사용(유효기간 3년) 등
구 분 |
세부 내용 |
날씨경영 솔루션 구축 지원 |
기업 기상·기후 현안 맞춤형 날씨경영 솔루션 지원 가점 부여 |
기업 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
날씨경영우수기업 홍보지원금 지원 |
금리 지원 |
중소기업 대출 금리 우대지원 |
정부 시상 우대 |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선정시 가점 부여 |
Ⅶ 기타사항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Tel: 070. 5003. 5212)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참고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는 날씨경영 지원사업의 홍보자료 또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익 목적에 따라 활용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