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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기상기술엑스포」참가기업 모집 연장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3/04/21 조회수 1178

「2023년 세계기상기술엑스포」참가기업 모집 연장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의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2023년 세계기상기술엑스포(Meteorological Technology World Expo 2023)」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국제전시회 참가 및 기상기업 실무지원을 통한 국내 기상 장비ㆍ기술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시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기상장비·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유관기관 및 기상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수출 기반 조성


2.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2. 10. 26.)


3. 지원내역 및 규모
 ○ 예산규모: 약 106백만원
 ○ 개최 기간/장소: 2023. 10. 3. ~ 5./스위스 제네바 Palexpo

 ○ 지원내역: 참가 선정기업 전시회 부스 구축

  - 전시회 부스 임차료, 부스구축비,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 항공료, 숙박, 여비, 기업 전시 물품 운송비 등은 미지원

 ○ 지원규모: 총 8개사 내외 기업 지원

  ※ 기업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4.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신청 자격 제한함
  1.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2. 신청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4. 휴ㆍ폐업중인 기업
  5. 타 정부기관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신청기간: 2023. 4. 20.(목) ~ 5. 4.(목) 16:00까지(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가능) 


제출서류

1. 신청 공문(기업 자율 양식)

2.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

3.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2]

4. 사업참여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

7.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

8.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

9.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해당기업에 한함)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10.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

11. 기타 증빙서류(신청서 및 계획서 상 기재한 증빙자료 사본 제출각 1


 ※ 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E-mail 제출: cyenture @kmiti.or.kr

문의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 070.5003.5246 문소희 주임/ cyenture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향후 일정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3. 5.
 ○ 월별 준비현황 점검: 2023. 6. ∼ 9.
 ○ 전시회 참가/결과보고: 2023. 10. 3. ∼ 5./2023. 10. 중
 ○ 수출실적 보고: 2024. 2.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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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