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기상청장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연번 |
사업자명 |
기상사업 등록번호 |
주소 |
처분사항 |
1 |
㈜지투아이씨티 |
2014239-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
경고 |
2 |
㈜정상라이다 |
2015256-03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
경고 |
3 |
심호흡 |
202082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
경고 |
3. 처분일자: ‘23. 12. 2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경고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