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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01/05 조회수 1220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기상청장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주소

처분사항

1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경고

2

정상라이다

2015256-03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경고

3

심호흡

2020821-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경고


3. 처분일자: ‘23. 12. 2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8조제1항제5

- 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1차 위반: 경고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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