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우수 기상 기술‧제품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상기후‧기상융합분야 프로젝트 발굴‧수주를 위한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지원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상기후 및 기상융합분야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원확보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3. 지원규모: 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
4.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4. 10. 31.
5. 사업 내용
○ 공모방법: 자유공모
○ 지원대상 사업: 기업 희망의 기상기후분야 국내‧외 국제협력프로젝트 또는 해외 기업(국가)의 발주 사업 등
○ 지원내용: 기업 보유 우수기술 기반 해외 기상기후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융합 프로젝트 발굴 지원(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상세기획**)
* 사전기획(1단계): 해외 프로젝트 형성 초기단계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대상국 협의 및 사업 모델 설계 등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 상세기획(2단계): 사전기획 완료 이후 정밀조사, 프로젝트 상세설계,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재원확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본타당성 조사
○ 우대사항: ① 그린·디지털 뉴딜 ② 탄소중립 ③ 타산업 융합 ④ 기후테크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정부지원금 |
결과물 |
사전기획 (1단계) |
해외기업(국가) 발주 사업(프로젝트) |
70백만원 |
- 입찰제안서 및 부속서류, 수주 결과(공문) 등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필수) |
국내외 국제협력 프로젝트 |
- 대상국 사업요청서(영문 PCP) 등 - 사전기획 단계의 사업제안서 등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필수) - 기타 각 재원처별 요구사항에 따른 제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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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획 (2단계) |
국내외 국제협력 프로젝트 |
140백만원 |
- 상세기획 단계의 사업제안서 등 - 본타당성조사보고서(필수) - 기타 각 재원처별 요구사항에 따른 제반 서류 |
※ 사업 제안서 등 발주기관 지정 양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양식에 작성하여 결과물 제출
※ 상세기획(2단계) 지원 조건 및 제외대상
- (지원조건)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 참여 의향서 등)을 보유하여야 함(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은 재원처의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결과물 제출)
- (제외대상) 해외기업(국가)이 발주하는 사업(프로젝트), 기상청 ODA, KOICA 공공협력사업 공모제도
○ 지원비율
사업기관 유형 |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
주관사업기관이 중소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6. 신청자격
○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제외대상기업 |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마.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⑤ 본 사업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함) |
7. 신청방법
○ 주관사업기관은 원본 E-mail 제출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1부(1단계 지원-별지 제1호, 2단계 지원-별지 제2호) ②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③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별지 제5호 서식)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⑧ 주관사업기관의 5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⑨ 주관사업기관과 진출대상국 발주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각 1부(1단계 지원기업 해당될 경우 제출, 2단계 지원기업은 반드시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⑫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2단계(상세기획) 신청 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CP 등) 반드시 제출 |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간: 2024. 2. 8. ~ 2. 29. 14:00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전화: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070-5003-5244/5246) ▷ 제출처(이메일): cyenture@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향후 일정
○ 사업공고: 2024. 2. 8. ~ 2. 29. 14:00까지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4. 3.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0. 31.
○ 중간보고: 2024. 7.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2024. 11.
○ 사업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5년간 실적 보고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