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력과 고남석 주무관, 이메일: namsok@ korea.kr)으로 3.7(목)까지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 담당자 연락처 |
근거 법령 |
現 재검토주기 |
(규제 사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규제 내용)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의 세부요건 (담당자 연락처)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5) |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
3년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