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모집』 안내
1.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제도 개요
□ 기상청 기상기자재 기술규격 등에 필요한 심의, 평가, 자문 등을 위한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풀 구성·운영
▶ 제안요청서(구매규격서) 작성 시 기술규격 사항 등 검토·자문
▶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도입위원회) 및 취득(관리협의회)에 관한 심의
▶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기상기자재 도입 검사·검수 시 전문검사자 참여
▶ 기타 기상기자재 도입과정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평가 등
2.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제도 운영
(자격) 직무별(참고 1)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자 격 요 건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재직하는 자로서 분야별(참고 1: 지상, 해양, 항공, 고층, 복사·대기, 레이더·낙뢰, 위성, 지진, 정보통신, 계측, 응용, 계약)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년 이상 해당 근무경력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나.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자 다.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박사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마.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해당 분야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위 자격요건 1, 2호에 해당된 자로 퇴직 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
(분야) 지상, 지진, 등 12개 분야(참고 1), 분야별 중복 지원 가능
(임기) 선발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자격 검증 후 연임 여부 결정)
(선발) 기상청 내부 심사 후 선발(개인 e-메일로 결과 통보)
(수당) 평가시간 및 방식에 따라 지급
※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3. 신청안내
(신청서류) ① 기본서류: 별첨양식(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추가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증빙자료 등)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메일(emc2@ korea.kr)로 송부
(신청기한) 2024. 3. 13.(수) ~ 3. 27.(수) 18:00까지(메일 수신시간)
(문 의 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