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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계측표준협력과 2024/08/01 조회수 831

 

2024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4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기상청장

 


1. 제도개요
□ 목적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 최종 평가 결과가 점수가 아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나.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4. 8. 1.(목) ∼ 2024. 8. 30.(금) 16:00 까지
(신청방법)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이행사항
 -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등록 매뉴얼(별첨 1, 별첨 2 참조),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 (신청문의)
- 담당부서: 한국기상사업기술원 사업기획실 혁신제품담당
- 문의처: ☏ 070-5003-5412(김인혜 과장)


□ 신청서류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신청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예시) 연구개발결과보고서, 검사·검수 보고서 등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8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9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10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3.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일정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 22조 및 제23조 참조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www.g2b.go.kr)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8월

제품

평가·심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

9∼10월

심의

예정공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11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12월

지정 및

인증서 발급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기술원 → 신청기관)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기상청 → 조달청)

12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기준 (서류‧현장)

평가항목

심사기준

서류

평가

공공성

(적합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필요한지 여부

공공현안의 시급성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공공의

안전성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공공운영의 적합성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혁신성

(100)

기술제품의 신규성(25)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기술제품의 탁월성(2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적

완성도(20)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신뢰성(15)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기술적경제적 파급성

(10)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시장 창출 가능성(10)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현장평가

(적합여부)

제품의 확인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 적용 여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 적용되었는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기타 확인 사항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5. 평가절차


서류검토

서류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현장평가

심의예정 공고

(홈페이지 20)

심의의결

평가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기상청, 기술원


조달정책심의위



(서류검토) 제출서류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신청제품의 공공성평가에서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혁신성을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공공성평가: 각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 혁신성평가: 참석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조달적합성 검토 (제품평가와 별도로 진행) ]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현장평가) 제품의 구조‧재료 적합성 등 기술평가 및 제품 생산 설비‧능력 등 사업화 기반에 대한 현장확인 심사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지정 인증서 발급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070-5003-54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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