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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민원 수수료 조정

등록일 : 2010/05/27 조회수 7283

기상자료 수수료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5월 28일부터 사립대학의 기상민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용량 기상자료 수수료도 대폭 감면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민원은 AWS를 비롯한 지상관측자료와 고층관측자료, 위성, 레이더, 수치모델자료 등 대용량 자료이다.

 

지금까지 기상자료는 kb당 200원의 수수료가 일괄 적용되어 1GB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었다.이 같은 현상은 기상관측망 발달과 최근 슈퍼컴퓨터에 의한 그래픽자료 등 대용량 자료가 급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높은 수수료로 인해  기상자료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GB당 수수료가 30만원 정도로 대폭 감면되어 기상자료의 이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상 수수료의 50%가 부과되던 사립대학의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기상분야 학술연구 활성화도 기대된다.

 

임용한 기상자원과장은 “경제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자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민원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기후자료의 활용범위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양질의 기후자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후자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자료를 받아보려면 가까운 기상관서를 찾아가거나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을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기상자원과 윤종필 02-2181-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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