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전병성)은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한파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한다.
한파특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운영되며, 지금까지는 전일 아침 최저기온보다 10도가 낮아지면 한파주의보, 15도가 낮아지면 한파경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초겨울이나 초봄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인체의 건강 및 농ㆍ수산 피해 예방에는 유용하였지만, 추위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에는 특보 발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예방 차원에서 특보의 효력이 미흡하였다.
변경된 한파특보 기준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표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한파특보 발효기준값 용어 중 ‘표준편차’를 ‘평년값’(과거 30년간의 기온을 평균하여 나타낸 값)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한파특보를 발표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발표기준을 추가하였다.
개선된 한파특보 발표기준인 영하 12도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 최저기온 중 낮은 쪽에서 5%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영하 12도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동파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월 1일부터 새로운 한파특보를 적용하면, 지속적인 추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파특보 기준 개선]
구분 |
주 의 보 |
경 보 |
한파특보 (현행)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한파특보 (개선)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문의 예보정책과 김병춘 02-2181-0494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42-48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