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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민원 서비스 받기가 쉬워진다

등록부서 : 2001/02/09 조회수 5469
기상청(청장 安明煥)은 금년 2월 10일부터 국민의 기상정보 이용에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기상민원 서비스 방법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상민원자료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직접 방문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기상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민원실에 직접 납부 또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인터넷계좌이체, 전자화폐 등 다양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상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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