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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 택배서비스 시행

등록부서 : 2001/05/31 조회수 5129
기상청(청장 安明煥)은 기상측기 검정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택배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검정을 받고자하는 기상측기를 민원인이 직접 기상청까지 가져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택배사를 통하여 기상측기와 신청서(신청서는 팩스나 e-메일로도 접수 가능), 검정수수료를 보내 검정을 신청하면 기상청은 측기의 검정이 끝나는대로 즉시 택배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배달해주므로 신청인이 기상청에 오지 않고도 기상측기 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측기는 택배 운송 도중 파손이나 훼손의 염려가 적은 전도형 우설량계, 원통형 우설량계, 온도계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장비담당관실(전화 836-2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요중심의 기상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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