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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검정 택배서비스 시행

등록부서 : 2001/09/03 조회수 4711
기상청(청장 安明煥)은 기상측기검정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상청에서 검정하고 있는 13종의 측기에 대하여 택배서비스제도를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상측기검정 민원택배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모든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기상청은 2001년도 기본목표를 ""수요중심의 기상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고객중심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상측기검정 부분에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온도계 및 우설량계 등 일부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의 의견 수렴 결과, 모든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원하고 있어 택배운송 중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 기상측기를 제외한 13종의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기상측기검정 택배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기상측기검정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기상청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기상측기검정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장비담당관실(전화 836-2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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