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安明煥)은 기상측기검정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상청에서 검정하고 있는 13종의 측기에 대하여 택배서비스제도를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상측기검정 민원택배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모든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기상청은 2001년도 기본목표를 ""수요중심의 기상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고객중심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상측기검정 부분에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온도계 및 우설량계 등 일부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의 의견 수렴 결과, 모든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원하고 있어 택배운송 중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 기상측기를 제외한 13종의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기상측기검정 택배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기상측기검정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기상청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기상측기검정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장비담당관실(전화 836-23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