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001년 10월 16(화) 기상청레이더 건설로 인하여 청송 면봉산 일대의 생태계를 훼손하였고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기사 주요내용
청송 면봉산 정상에 기상레이더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창한 숲을 파헤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음.
▣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이유
기상청은 청송 면봉산에 폭풍, 호우 등 각종 악기상 현상 예측의 선행 시간 확보와 예보 정확도 향상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기상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레이더 설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개요 및 경위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레이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보도된 일부 언론의 기사를 해명하고자 함.
▣ 레이더 설치 추진 현황 및 경위
현 황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21-4 면봉산 정상(1,120m)
청사 및 도로부지 : 162,257㎡(청사부지 7,317㎡, 진입로부지 154,940㎡)
(도로길이 : 5.2km)
청사 신축면적 : 595㎡(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기간 : 1999. 12. 28 ∼ 2003. 12.
추진경위
'99. 9. 7 영천시와 협의를 거쳐 보현산에 기상레이더 신설 추진
'99. 10. 25 유관기관과 협의 완료(한국천문연구원)
'99. 11. 2 ""보현산에 레이더 설치 불가"" 통보(영천시의 협조약속 번복)
- 보현산은 영천시의 영산으로 레이더 설치는 시민정서에 배치
'99. 11. 15 기상레이더 사업계획 변경(영천→청송)
'00. 6. 16 공공시설 입지승인(청송군)
'00. 9. 30 부지매입(산림청)
'01. 10. 현재 진입로 개설 2.5km 진행중
▣ 전체 의견
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
청송레이더기상대 추진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가∼더"" 항 중 설치장소가 임야이므로 ""산지의 개발 (타)항""이 적용되었음.
도로법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구도 등의 경우 4km 이상 신설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나,
본 사업도로는 레이더기상대 전용 진입로로 도로법상 적용대상이 아님.
본 진입로 부지는 임야로서 산림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관계기관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청송군, 산림청) 등 적법절차를 거쳐 추진
기상청 이(가)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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