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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MBN(2019.12.12)에 대한 해명

등록부서 : 응용기상연구과 2019/12/13 조회수 3503

12월 12일 <MBN>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인공강우 실험용 임차항공기 운항 적법성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검토 중 이며,
ㅇ 국제공동 인공강우 실험은 중단되지 않고 해외 전문가와 함께 실험 설계, 결과 분석, 구름씨 살포 수행 등을 추진 중 임



【 해명 내용1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세금 8억3천 쏟아부은 인공강우 실험..중단에 행정처분까지, 2019.12.12.)>
△ 승인조차 받지않고 비행기를 개조했기 때문에 2번의 비행마저도 불법비행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렸습니다.
 
□ 부가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차항공기가 ‘항공기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음으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 임차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명확한 절차의 확인을 위해 소관 기관(서울지방항공청)에서
    부가형식증명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도에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임차항공기와 같은 기종으로 수리·개조 사항에 대해 항공기 기술수준 적합
   승인을 받은바, 이번 실험에서 ‘수리·개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 금번 지적에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자, 계약상대자는 임차항공기의 ‘수리·개조 승인’을 지난 12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에
    신청하였습니다.
   ※ 「항공안전법」제20조(형식증명 등) ⑤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설계 변경시 부가적인 증명(부가형식증명)을 받아야함,
     동법 제30조(수리·개조승인) ①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 또는 개조시 수리·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승인 받아야함



【 해명 내용2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이 기종을 외국에서 빌려왔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임차한 비행기는 외국이 아닌 국내 항공업체가 보유한 항공기로 ‘외국에서 빌려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해명 내용3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비용은 8억 3천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두 차례 비행 이후 실험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 용역비 8억 3천만원은 항공기 임차(21%), 국제전문가의 인공강우 실험 설계·수행·분석(34%), 인공강우 실험 및 분석을 위한
   장비 활용(45%) 등이 반영된 전체 금액입니다.

□ 국제전문가와 실험 설계, 결과 분석, 구름씨 살포수행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험 자체가 ‘중단’ 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임차항공기를 활용한 실험은 현재 수리·개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류된 상황이며 기상청의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실험 중에 있습니다.



【 해명 내용4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5인승 비행기는 비행가능 시간이 1시간 안팎에 불과한데다 구름 속이나 구름위를 비행하는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임차항공기는 4시간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한바, ‘비행가능 시간이 1시간 안팎’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참고로, 태국, 이스라엘 등 국외에서도 인공강우 실험에 임차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를 활용합니다.



【 해명 내용5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전문성 부족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


□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담당자는 기상조절 분야에 약 10여년의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조절연구는 지난 2010년 국가연구개발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기술개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앞으로도 기상조절 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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