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 보도자료 > 본청

[보도설명자료] 10월 12일 (SBS)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등록부서 : 계측표준협력과 2020/10/13 조회수 2884

10월 12일 SBS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상청은 재난대응 목적과 일관된 규격으로 드론 구매사업을 추진하였음
  - 국가계약법과 장비 구매업무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 사업기간 내 규격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업무추진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었음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비행고도 2.5→1.0km로 갑자기 낮춘 기상청... 오락가락 드론 입찰(2020. 10. 12.)
① 오락가락한 기상청의 규격변경이 논란을 자초했다...
② 기상청은 조달법상 입찰제안서를 낸 업체들의 표준성능을 맞추기 위해 최대 비행고도를 2.5km에서 1km로 낮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③ 기상청은 무게가 무거운 광학 30배줌 카메라를 반드시 부착할 것을 입찰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④ ...결과적으로 B 업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⑤ ...규격을 만족하지 못해 입찰된 기업은 없습니다.


① 기상청은 사업추진 시 계약상대자와 관련 있는 모든 입찰과정에서 사업명과 규격을 변경한 바가 없음
 ○ 기상청의 오락가락한 사업방향이 문제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상청은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부터(‘19.3~) 드론 도입의 목적이 재난대응용임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음


② 최대 비행고도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 및 조달절차에 따라 입찰제안 전 사전 규격조사과정에서 2개 업체 이상의
   공통규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보고 기상청이 최대 비행고도를 1km로 낮춘 것이 아니며, 입찰제안 전 사전 규격조사과정에서
     2개 업체 이상의 공통규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경쟁은 특정업체 규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 입찰전 2개사(社) 이상의 규격을 참조하여
        공통규격으로 조달발주
 ○ 따라서 기상청이 입찰제안서를 낸 업체들의 표준성능을 맞추기 위해 최대 비행고도를 1km로 낮춘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③ A와 B 업체는 모두 입찰제안서를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드론에 광학 30배줌 카메라를 장착하겠다고 제안하였음
    ※ A, B 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
 ○ 따라서 B 업체만 광학 30배줌 카메라를 부착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④ 위 내용과 같이 기상청은 사전 기술규격 조사 시부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따라서 기상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⑤ 이 사업은 두 개 업체(A, B)가 입찰에 참여(’19.10.)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평가결과 A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19.10.)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
 ○ 따라서, 입찰된 기업이 없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