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7월 27일(토)부터 8월 2일(금)까지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도시 특별보고서**및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방법론보고서의***개요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와 도시에 관한 특별보고서(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Cities)
***202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 배출 통계에 관한 방법론보고서(2027 IPCC methodology Report on Inventories for Short-lived Climate Forcers)
이는 제7차 평가주기(AR7)에서 생산될 3개의 실무그룹별 평가보고서 이전에준비되는 특별보고서 및 방법론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보고서의 저자들에게 집필 방향을 안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4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원재광 기후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제7차 평가주기의 유일한 특별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지역 실무자의참여 강화를 통한 도시 고유의 적응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 기회 제공의 필요성으로, 2016년 열렸던 제43차 총회 때 작성이 결정되었다.도시 특별보고서는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개요가 승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순서 등을 설명하고,시간 및 공간 규모를 고려하여 도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평가 방법론을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세계 및 도시별(City-specific)기후 추세와 극한현상 등도시 기후의 관측과 전망을 다룬다.또한 극한현상과그 원인,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onset)등 기후 영향요인과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온도 증가, 사막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토지 황폐화 등
제3장에서는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에서의 각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다루게 되며,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 based Adaptation, EbA)등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포함된다.
*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인간의 웰빙과 생물다양성을 제공하는 자연적 혹은 변모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복원하기 위한 조치(예: 도시 녹화, 버려진 지역의 공원화 등)
**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과 생태계의 영향 및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를활용하며, 이러한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및 복원하는 것(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식재 등)
제4장에서는 금융 및 재정기구, 법과 제도,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정부-지자체 협력의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고기후변화를 완화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여러 부문별 방법을 소개하며,제5장에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도시 유형별 해결책과 관련한연구 사례를 담게 된다.
도시 특별보고서는 특히, 파리협정의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28.12.)의 주요 투입자료로 활용되어, 1988년 설립 이래 과학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보고서의 명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개요가 승인된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방법론보고서는이산화탄소(CO2), 메탄(메테인, CH4), 아산화질소(N2O)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외에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어 간접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 중 대기오염과 관련된 총 7종에 대해 새로운 배출량산정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무탄소에너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H2)에 대해복사강제력을 고려하여 배출량 산정 방향을 제시한 부록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인벤토리)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지침을 작성하고있다.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방법론보고서는 2019년 제49차 총회에서발간을 결정하였으며, 최종 보고서가 승인되는2027년 이후 각국 정부가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술적 기준이 될 예정이다.해당보고서는2006 IPCC 지침과 동일하게 ① 일반 지침, ② 에너지 부문, ③ 산업 공정 및 제품이용(IPPU*)부문,④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부문, ⑤ 폐기물 부문의 5개 권(volume)으로구성된다.
* Industrial Process and Product Use / ** Agriculture, Forests and Other Land Use
두 보고서는8월 중순부터 저자 선정과정을 거쳐, 2027년에 최종 발간될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제61차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향후 5년간 이어질제7차 평가주기(AR7)동안 제1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의완화)및 두 번째 방법론보고서(CDR(이산화탄소 제거)/CCUS(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의 발간에 대한 일정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관한 결정은 2025년 상반기, 제62차 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보고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특히 이번 평가주기의 첫 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관계부처의 협업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주관부처로서,이번 제7차 평가주기(AR7)보고서에, 국내 우수 정책과 연구 사례들이 많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난 5월 구성된 기후변화에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국내 대응 협의회(K-IPCC)를 통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