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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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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마감일:2018.3.2.)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국립기상과학원 2018/02/19 조회수 11817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제1회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2018년도 제1회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o 직무분야:기관사
 o 임용예정 직급(직류): 해양수산주사보 (선박기관)
 o 선발예정인원: 1명
 o 임용예정부서(근무지):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o 주요업무: 기상관측선 기관사(498톤, 3,43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


2. 법률적 근거
 o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에 관한 규정
 o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20.예정)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o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o 선박기관분야: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o 자격증: ○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2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 3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승선경력 2년 이후의 경력을 의미함
    ※ 승선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을 관련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승선경력은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이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18. 3. 2.)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18. 3. 2.)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라. 관련 근무경력과 우대요건에 대한 항목별 평가기준

  -  승선 근무경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근무개월수에 따라 차등 배점
  -  1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유무로 배점
  -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등급에 따라 배점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5배수로 합격자 결정 시)
   - 승선 근무경력, 1급 기관사 자격증,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등

  나. 2차시험: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면접시험 방법: 개별 면접(30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o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26.(월)~2018. 3. 2.(금), 09:00~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우 63568)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064-780-6517)
    ※ 방문․우편접수는 2018. 3. 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8. 응시자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3. 13.(화)
  나. 면접시험: 2018. 3. 20.(화)
   o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6.(월)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과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모든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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