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무기계약근로자(일반행정업무보조) 채용계획 공고
기획재정담당관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기획조정관
1. 채용내용
구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비 고 |
---|---|---|---|---|
사무보조원 | 1명 | 사무보조 업무 등 |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울 동작구)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무기계약(계약 체결일 ~ 정년)
다. 보수(예상 월보수액) : 약 1,722천원(행정업무 지원/ 일 68,899원)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18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적용
※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및 자격 조건 : 없음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조건(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 엑셀·한글·파워포인트 사용이 능숙한 자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요건 |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 서류(제출서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 | 장애인증명서 |
취업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
4.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 2018. 4. 10.(화) ~ 2018. 4. 19.(목) 18:00
나. 접수방법 : e-mail(msshin2202 @ 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파일제목 예 : 응시원서_성명)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4. 24.(화) 13:00 이후
○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라. 면접시험 일정 : 2018. 4. 26(목) 14:00
○ 장소 : 기상청 하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신대방 2동 460-18) 기상청)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27.(금) / 합격자 개별통보
5. 심사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심사내용: 응시자가 제출한 표준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8배수 선발 가능
○ 2차 시험(최종) : 면접심사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방법: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직무관련 지식, 업무 수행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7. 유의사항
가. 이력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기타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 02-2181-0312(채용 담당부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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