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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마감일자:2018.9.14.)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8/09/04 조회수 10795

2018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


2018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9월 4일

기  상  청  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법무행정

(A)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법무행정)

1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서울시)

기상분야 업무에 대한 법령 운영개선

법령해석 및 법안검토, 법령 제·개정 지원 등 법제업무

청내 현안 및 쟁점,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계약 관련 협상의 참여 및 법률 지원

영향예보 기술개발

(B)

기상주사 (일반임기제)

(기상)

1

예보국 영향예보추진팀

(서울시)

영향예보 관련 수치모델 응용 기술 연구

지역별 위험수준 임계값 및 위험기상 발생확률 예측기술 개발

다부처 R&D 성과를 활용한 재해영향모델 개발 및 응용

영향예보 기술개발

(C)

기상주사보(일반임기제)

(기상)

1

예보국 영향예보추진팀

(서울시)

기상기후 자료처리 및 분석

기상영향 자료 수집 및 영향평가

기상자료 데이터 처리 기술

기상기후데이터 분석활용 및 시스템 운영 관리

(D)

기상주사보(일반임기제)

(기상)

1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서울시)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정책 지원

기상기후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상기후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기법 개선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

태풍분석 및 예측기술개발

(E)

기상연구사

(기상)

1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제주도 서귀포시)

태풍 재분석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수치모델을 활용한 현업 태풍예보 기술 개발

태풍 장기전망 체계 구축 및 개선

지진연구

(F)

기상연구사

(지진)

1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서울시)

지진의 규모, 진원 분석 정확도 향상 연구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연구

지각구조 및 지진단층 거동에 대한 연구

환경기상 입체관측 및 분석

(G)

기상연구사

(기상)

1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제주도 서귀포시)

항공, 선박 등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 수행 및 분석

환경기상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분석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1. 9.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9. 직무기술서 참조

 [ 공 통 ]

 ○ 응시자는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직무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1. 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법무행정 분야만 개인사업자 경력 인정)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법무행정 지원자 중 개인사업 경력 증명 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 폐업된 사업장, 사업자증명원: 현재 사업장)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8. 9. 4)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5. 9. 4.부터 2018. 9. 4.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1. 9. 예정)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의 계산, 관련분야학위, 연구실적,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8. 9. 14.)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2018. 9. 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어학(영어)검정시험: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업무성과, 어학(영어), 자격증, 박사학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 자기소개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9. 12.(수) ~ 2018. 9. 14.(금),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 0341)

 ※ 우편접수는 2018. 9. 14.(금)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응시자제출서류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0. 16.(화) 

나. 면접시험: 2018. 10. 25.(목) ~ 11. 9.(금)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1. 14.(수)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보수 등(일반임기제)


가.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1. 3. 29일까지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78,105천원

44,393천원

기상주사(일반임기제)

68,233천원

34,377천원

기상주사보(일반임기제)

57,388천원

27,539천원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8.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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