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항 공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채용구분 | 선발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예정 업무 |
공무직근로자 (시설물청소원) | 1명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천시 중구) | ○ 항공기상청 환경관리 |
2. 근무 조건
가. 신분: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65세)
다.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6시간(07:30 ~ 14:00, 휴게시간 30분 포함)
라. 보수: 약 150만원 수준
※ 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가능
②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이면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2조 정년(만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서류심사 시)
○ 청소업무 경력자: 최대 3년,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준고령자 및 고령자: 50세 이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의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장애인 등록 소지자)
○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청소원 / 시설물 청소 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5)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 작성한 (붙임5)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1. 16.)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까지 합격자 결정 시)
▪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준고령자 및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방법
- (평가요소) ①공무직 등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15분 이내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 13.(월) ~ 2020. 1. 16.(목)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방법: e-mail, 등기우편, 방문접수(대리접수)
○ e-mail: eunjeon@korea.kr [파일제목: 응시원서_홍길동]
○ 주소: (우22382)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 22.(수)
나. 면접시험: 2020. 1. 29.(수)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 시간 및 장소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2. 7.(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항공기상청 홈페이지(http://amo.kma.go.kr) ]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032-740-2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