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2020년도 제5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홈페이지 관리(A) | SW기사 | 공무직근로자 | 1명 | 연구운영지원과 (서귀포*) | 과학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과학원 전산자원 운영 관리 |
청사 환경정리(B) | 시설물 청소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 시설 청소 및 환경미화 청사 주변 청소 | |
청사 시설경비(C) | 경비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현업운영개발부 (보성**) | 보성표준기상관측소 경비업무 전반 |
기후예측(D) | 연구원(나) | 기간제근로자 | 1명 | 현업운영개발부 (서귀포) | 기후예측성 검증 및 검증 기법 개발 기후변동성 및 불확실성 평가 |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E) | 연구원(다) | 기간제근로자 | 1명 | 미래기반연구부 (서귀포) | 에어로졸 장비 비교 평가 및 자료분석 에어로졸 관측자료 분석 |
*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 보성: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득량만길 385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비고 |
홈페이지 관리(A) | 2021. 1. 4. ~정년(60세) | 호봉제 | 약 220만원/월 | - 평일 09:00 ~ 18:00 | |
청사 환경정리(B) | 2021. 1. 4. ~정년(65세) | 월급제 | 약 200만원/월 | - 평일 07:00 ~ 16:00(휴게 1시간 포함) | |
청사 시설경비(C) | 2021. 1. 4. ~정년(65세) | 월급제 | 약 270만원/월 | - 평일: 18:00~익일09:00(휴게 4시간 포함) - 휴일: 09:00~익일09:00(휴게 8시간 포함) | 격일 2교대 |
기후예측(D) | 2021. 2. 1. ~2022. 1. 31. | 연봉제 | 약 2,990만원/년 | - 평일 09:00 ~ 18:00 | |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E) | 2021. 1. 4. ~2021.10.29. | 연봉제 | 약 2,640만원/년 | - 평일 09:00 ~ 18:00 | |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
홈페이지관리(A) | SW기사 | 1명 | 연구운영지원과 (서귀포) | [관련학과] 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 |
학위 및 경력 | o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산관련 전공자 - 비(非) 전공자: 전산분야 1년 이상 경력자 o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산관련 전공자: 전산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비(非) 전공자: 전산분야 3년 이상 경력자 o 고등학교 졸업자 - 전산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
〈우대 요건> ○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JAVA 자격증 또는 DB 자격증 소지자 | |||||
청사환경정리(B) | 시설물청소원 | 1명 | 연구운영지원과 (서귀포) | 나이 | o 65세 미만 |
〈우대 요건> ○ 실무경력(건물 청소 및 환경미화)이 있는 자(기간별 차등 배점) | |||||
청사시설경비(C) (교대근무) | 경비원 | 1명 | 현업운영개발부 (보성) | 나이 | o 65세 미만 |
〈우대 요건> ○ 실무경력(경비업무)이 있는 자(6개월 이상/기간별 차등 배점) ○ 경비, 무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한 자 | |||||
기후예측(D) | 연구원(나) | 1명 | 현업운영개발부 (서귀포) | [관련분야] 기후예측 [관련학과]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수문기상학,, 환경학, 통계학, 전산학, 응용수학 | |
학위 | o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우대 요건> ○ 관련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는 우대 요건에서 제외) ○ 관련분야 연구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 이내) | |||||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E) | 연구원(다) | 1명 | 미래기반연구부 (서귀포) | [관련분야] 기상 및 환경분야 관측자료 분석 [관련학과] 대기과학, 지구과학,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물리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 |
학위 | o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우대 요건> ○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수료는 우대 요건에서 제외) ○ 관련분야 연구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하는 절차 있음 【 학위의 범위 】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위임 【 연구경력의 범위 】 ▪관련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연구경력의 증빙을 위한 경력요건 양식의 서류 제출) ▪기후예측(D)의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학위 과정 기간에 대한 증빙은 등록금 영수증 또는 등록에 대한 학교로부터 확인 서류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 연구실적의 범위 】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역산) SCI(E), 등재지에 제1저자, 교신저자, 제2저자로 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SW기사: JAVA 자격증 또는 DB 자격증 - JAVA 자격증: OCJP, OCAJP, OCPJP, OCWCD, OCJD - DB 자격증: DAP, DAsP, SQLP, SQDP, ADP, ADsP ▪경비원: 경비, 무술 관련 자격증 - 경비 관련: 경비지도사 - 무술 관련: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무도단증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일반경비원 교육의 범위 】 - (사)대한민국경비협회, (사)한국경비협회 주관 교육 【 기 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 비율은 같은 법 31조제1항을 따름 ▪장애인 대상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홈페이지관리(A):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자격증
▪ 청사환경정리(B):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 청사시설경비(C):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자격증, 교육 이수증
▪ 기후예측(D):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 연구경력, 연구실적
▪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E):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 연구경력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SW기사, 연구원: 면접시간2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1인
-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면접시간 15분 이내(질의응답 15분)/1인
구분 | 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10분 이내) | ▪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 이내 발표 |
질의응답 (15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10.(화) ~11.20.(금) | ’20.11.10.(화) ~11.20.(금) 18:00 | ’20.12.1.(화) | ’20.12.10.(목) | ’20.12.22.(화)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 우편, 담당자 E-mail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잠정) | 임용예정일:’ 21.1.4.(월) (기후예측(D) ‘21.2.1.)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0.11.10.(화) ~ 11.20.(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sook0@korea.kr)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 응시원서(홍길동))
※ 방문접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음
❍접 수 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서호동))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 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
2 | 응시원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3 | 자기소개서 | 1 |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 1 | 붙임 서식 사용 /A4 3매 이내 |
5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6 |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1 |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7 | 경력증명서 | 1 | 홈페이지관리(A) 분야 해당자만 |
8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31조) | 1 | 해당자만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사용 |
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사용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주어진 항목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하여 작성 | |||
11 |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 | 1 | 해당자만 |
12 |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 1 | 해당자만 |
13 |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교육 수료증 사본 | 1 | 해당자만 |
14 |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 1 | 해당자만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 및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소통알림 > 공지사항 > 채용공고’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780-6517)로 문의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64-738-9071), 전자우편(sook0@korea.kr)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