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상청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2021년 기상청 한시임기제공무원(행정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기 상 청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예정 업무 |
노무행정 | 행정주사 (한시임기제 6호) (고용노동) | 1명 | 운영지원과 (서울시※) | ○ 노무관련 운영규정 및 업무편람 제·개정 ○ 비공무원노무관리 ○ 소속기관 노무관련 교육·자문 등 |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이전 예정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 요건: 9. 직무기술서 참조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대 30개월,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경력에 대해서 평가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석사 이상, 학위별 차등배점) * 관련학과 : 법학, 행정학, 경영학, 노동·노사관련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학과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학과 학위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
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 ‧ 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
개별 면접 (3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3. 2.(화) ~ 2021. 3. 5.(금),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나.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 034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라.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 응시자제출서류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3. 24.(수)
나. 면접시험: 2021. 3. 31.(수)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1. 4. 16.(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채용기간 및 보수 등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022.2.28.까지
※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주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 보수:「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21년기준, 35시간근무): 6호 2,036,210원
라.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시 포함하였으므로 미지급
마. 보험: 공무원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본인희망시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8.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즉시 임용
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함.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기상청에서 일정기간 보관됨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제출서류 일체에 대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
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자료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착오 및 누락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원 확인 후 배부함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가능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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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 0341)로 문의 요망
9.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노무행정 | 행정주사(한시임기제 6호) (고용노동) | 운영지원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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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노무관련 운영규정 및 업무편람 제·개정 ○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 소속기관 노무관련 교육·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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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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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노동법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및 행정처리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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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노무 |
자격증 |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법학, 행정, 경영, 노동∙노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