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1월 7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예정 주요업무 |
방재기상지원관 |
1명 |
강원도청 (춘천시)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나.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라. 보수 : 월 약 242만원
※ 식비(월 14만원) 포함,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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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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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혹은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없음
○ 응시자격: 아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나.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
우대요건 |
비고 |
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 제출, 인정 |
자격증 사본 제출 |
학위 |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군, 민간, 기상청 등)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명칭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및 ‘클린아이’사이트 참고)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상근 / oo과 / 공무원 / 예보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시 평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시험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채용 공고 |
2022. 11. 7.(월) ∼ 2022. 11. 18.(금) |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11. 14.(월) ∼ 2022. 11. 18.(금) 18:00 |
◾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1. 25.(금)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면접시험 |
2022. 11. 30.(수) |
◾ 강원지방기상청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2. 14.(수)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11.14.(월) ∼ 11.18.(금) 18:00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ej4526 @ korea.kr)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하여 남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1부
○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 최종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은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로 채용서류 반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보관기간이 지난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추후 삭제
채용예정분야의 직무기술서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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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
예보과 |
강원도청(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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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시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 교육,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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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 (직무분야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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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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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관련분야: 방재기상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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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혹은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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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근무한 자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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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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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서류전형적용) |
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10년 이내에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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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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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기상학 분야*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