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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재공고(3차)

본청·지방청 : 부산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2/11/08 조회수 971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재공고(3차)

2022년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시설물

관리원

1

기획운영과/

부산광역시

- 부산지방기상청 및 소속관서
·관사 시설물 유지·관리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근무지: 부산지방기상청
❍ 근무기간: 2023. 1. 1. ∼ 정년(만 60세)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50,000원(기본급, 식대 포함)
 -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다. 가점 및 우대요건
❍ 경력: 시설관리 관련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최대 10년)
❍ 자격증: 아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2020.01.012020.12.31 / 000 / 시설물관리원 / 00시설 관리 업무 / 0시간 근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험공고일(‘22.11.8)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기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 11.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라. 응시원서의 자격증 인증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22.11.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원서접수 마감일(2022.11.18.)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 분야와 적합성,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3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0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 11. 8.()

~‘22. 11. 18.()

’22. 11. 15.()

~11. 18.()

’22. 11. 30.()

’22. 12. 7.()/

부산지방기상청

’22. 12. 1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1. 15. (화) ~ 11. 18. (금) 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merciatous @ 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2. 11. 18. (금) 18:00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시설물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문의처: 051.718.0227(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붙임 참고)
가. 필수 제출
❍ 응시원서(붙임 1) 1부
❍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 5)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응시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나. 해당자 제출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직무 관련 교육사항 수료증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채용·인사 – 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반환청구 가능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팩스(051. 558. 9501), 전자우편(merciatous @ 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직무기술서(시설물관리원)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시설물관리원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1




주요업무

부산지방기상청 및 소속 관서 청·관사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 소방, 통신, 가스 등 시설 점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관사 환경개선 작업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

-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 점검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실적 점검

기타 채용권자 및 부서장이 지시한 정당한 업무사항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고객지향 의식(공복의식), 공동체 의식(협업의식)

(직무분야 역량) 상황인식 및 판단력, 기술적 전문의식, 책임감, 성실성, 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등



필요지식

전기, 소방, 통신, 가스 등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지식 등



관련분야 : 시설물관리원

공통요건

학력·경력·지역·성별 제한없음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

자격증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경력

시설관리 관련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경력 기간별 최대 10년까지 차등 배점 적용

자격증

아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 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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