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제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기관 |
채용예정 인원(명) |
근무예정지 |
담당예정 주요업무 |
방재기상지원관 |
제주지방기상청 |
1 |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청 또는 행정시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 근무예정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파견을 원칙으로 함(근무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근무지 : 제주지방기상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6길 32)
※ 근무지는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라.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월 243만원 수준(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능)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바.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사. 실적관리: 반기별(6월말, 12월말 기준)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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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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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나.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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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대요건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가산요건 |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우대 및 가산 요건 : 서류전형에만 적용
- 우대 및 가산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 가산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10% 가점) 및 장애인(3% 가점)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산 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11.11.(금) ~’22.11.21.(월) |
‘22.11.14.(월) ~`22.11.21.(월) |
‘22.11.25.(금) |
‘22.12.1.(목) ※ 장소: 제주지방기상청 |
‘22.12.9.(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와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1. 14.(월) 09:00 ~ 2022. 11. 21.(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miyoung82 @ korea.kr) 접수
다. 접수처
채용(응시)기관 |
주 소 |
우편번호 |
e-mail (전화) |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6길 32 |
63278 |
miyoung82 @ korea.kr) (064. 726. 0368) |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2022.11.21.(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2.11.21.(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
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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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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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력(재직) 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7 |
자격증 사본 |
각 1부 |
|
8 |
학위 증명서 |
각 1부 |
|
9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부 |
|
10 |
장애인 증명서 |
1부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항은 제주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64. 726. 0368)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작성, 전자우편(miyoung82 @ korea.kr), 팩스(064. 721. 0368)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