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채용내용
부서 (근무지)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채용 필요성 |
기후연구부 (안면도*) |
청원경찰 |
1명 |
계약체결일 ~정년(만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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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393-17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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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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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사. 채용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
채용 예정인원 |
근무 예정부서 |
응시자격요건 |
|
청원경찰 |
1명 |
기후연구부 (안면도) |
나이 |
○ 18세 이상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
[우대요건] ㅇ 관련 경력 [관련 경력]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ㅇ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ㅇ 공인 무도 단증 * 【첨부 1】 참조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ㅇ 국어능력인증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아.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경찰공무원 경력과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 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 확인하는 절차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발급),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발급)
【 공인 무도 단증의 범위 】 ▪ 【첨부 1】 무도관련 인정단체에서 인증받은 단증 중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범위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어능력시험의 범위 】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중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4. 채용방법
가. 시험 단계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서류전형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순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우대요건 배점기준
평정요소 |
비율 |
배점 |
채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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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전형 요소 |
업무경력 |
15% |
15 |
관련 분야 업무경력(경찰공무원,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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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단증 |
15% |
15 |
【첨부 4】 무도관련 인정단체 단증
* 유리한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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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10% |
10 |
관련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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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인증 |
5% |
5 |
국어능력인증(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유리한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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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
5% |
5 |
* 유리한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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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배점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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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시험: 체력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체력시험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교차윗몸일으키기 > 악력 > 10m왕복달리기 > 20m왕복오래달리기 > 제자리멀리뛰기 > 앉아윗몸일으키기 순으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단, 모두 동점 일 경우 동순위로 본다.
❍ 체력시험 종목 및 채점기준(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순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종목 |
비율 |
배점 |
채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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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 (근력 측정) |
2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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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유연성 측정)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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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윗몸 일으키기 (근지구력 측정) |
20% |
20 |
|
|||||||||||||||||||||||||||||||||
제자리 멀리뛰기 (순발력 측정) |
15% |
15 |
|
|||||||||||||||||||||||||||||||||
10m 왕복달리기 (민첩성 측정) |
15% |
15 |
|
|||||||||||||||||||||||||||||||||
20m왕복 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 |
15% |
15 |
|
|||||||||||||||||||||||||||||||||
총배점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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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시험 종목 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악 력 (근력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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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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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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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유연성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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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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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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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윗몸일으키기 (근지구력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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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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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팔꿈치를 위 아래로 과도하게 움직여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2.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는 반동으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3. 손바닥이 어깨에서 떨어진 경우 4. 양 어깨가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 5. 옷을 잡고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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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멀리뛰기 (순발력 측정) |
|
측정방법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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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왕복달리기 (민첩성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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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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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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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왕복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 |
|
측정방법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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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차 시험: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총 15분(질의응답 15분) 이내/1인
구 분 |
방 법 |
질의응답 (15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에게는 별도로 추가합격사실을 공지·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체력시험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12.26.(월) ~’23.1.5.(목) |
’23.1.18.(수) |
’23.2.1.(수)(예정) |
’23.2.9.(목)(예정) |
’23.2.20.(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체력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측정기관 및 장소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체력시험 및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전형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응시원서접수인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가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12.26.(월) ~ 2023.1.5.(목)까지
❍ 접수방법: 등기우편송부
※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자
※ 주소: (우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우편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받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장에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서식1】 1부
❍응시원서【서식2】 1부(3.5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2매 부착)
❍이력서【서식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1부
❍자기소개서【서식5】 1부
❍직무수행계획서【서식6】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만/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경력)
❍ 자격증 각 1부(해당자만/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공인 무도 단증 사본 1부(해당자만/단수가 가장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및 KBS한국어능력시험(KLT)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 상기 제출서류는 (서식1)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의 편집) 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통지 이후라도 특수건강진단(배치전, 배치 후 6개월)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과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064-780-6504, 6509)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