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3/01/06 조회수 47326

2023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지역구분

선발예정인원

(34)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7

(기상주사보)

전국모집

일반 :4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전국모집

일반 : 26

장 애 인 :2

저소득층 :1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역구분

제주 : 1

30



2. 시 험 방 법
○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행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기상직 7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기상직 9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직접 조회․확인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중간 공백없이) 2년 이상인 사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 기상직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23.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상직 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상청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시 실명인증 방법은 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직 급

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상직

7

접수기간 : 5.23.~5.25.

(취소마감일 5.28. 18:00)

1차시험

7.14.

7.22.

8.30.

2차시험

8.30.

9.23.

11.1.

3차시험

11.1.

11.21.~11.24.

12.6.

기상직

9

접수기간 : 2.9.~2.11.

(취소마감일 2.14. 18:00)

필기시험

3.31.

4.8.

5.17.

면접시험

5.17.

6.14.~6.19.

6.30.

※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변동시 별도 공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기상청 행정홈페이지(www.kma.go.kr/kma/) 내「기상청 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응시원서 제출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원서접수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편의제공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접수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일반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청각장애 2·3*

352

-

350

375

204

-

375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상기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기존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8.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8.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기상청 행정홈페이지(www.kma.go.kr/kma/) 내「기상청 채용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영어성적등록란’을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기간 : 2023. 7.17.(월)~7.21.(금)]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한국사성적등록란’을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기간 : 2023. 7.17.(월)~7.21.(금)]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사상자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가점자격증가산점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 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 202- 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 합격자는 예보·관측 현업 등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 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단계별 시험공고문 및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공고됩니다.
※ 단,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기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합니다.

 

 


본 공고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news/recruit.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운영지원과(042- 481- 7248, 7247)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