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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3/01/30 조회수 1851

 

2023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기상정보 제공

사무보조원

공무직

근로자

1

국가기후
데이터센터

(대전정부청사)

기상청 API 서비스 개선 및 문의 응대

데이터 제공 및 수수료 처리 등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기상정보 제공

채용일

정년(60)

220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5일근무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채용일(예정): 2023. 4. 1.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지원 자격
가. 필수요건
❍ 응시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나. 우대요건
❍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상관련 분야(대기과학, 지구과학, 해양, 천문학) 또는 데이터 관련 분야 (통계, 전산학 관련)
❍ 전산·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기사 / 데이터 관련 자격증(SQLD, SQLP, DAsP, DAP, ADP, ADsP)
❍ 기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공 통


필수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 ‘관련분야 학위의 범위

관련분야라 함은 기상 분야(대기과학, 지구과학, 해양, 천문학 등 기상 관련 학과) 또는
데이터 분야(통계학, 전산학 등)를 의미함

‘232월 내에 취득 예정인 학위를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위 취득 예정에 관한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전산·기상 관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유의사항

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우대요건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요건 불인정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발급부서에 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받아 제출할 것

해당하는 우대요건의 항목 수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필수요건,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평정점수 합계가 6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자격 및 우대요건 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30.() ~ 2.9.()

2.7.() ~ 2.9.()

2.17.()

2.23.()

3.3.()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장소: 기상청
(대전정부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3. 2. 7. (화) 00:00 ∼ 2. 9. (목) 24:00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유의사항
 · 전자우편 및 우편 제목은 “기상청 공무직 채용_성명”으로 기재 (예: 기상청 공무직 채용_홍길동)
 · 파일제목은 “기상청 공무직 채용_성명”으로 기재(예: 기상청 공무직 채용_홍길동.pdf)
 · e-mail 제출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pdf 파일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필수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필수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 3,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4, 필수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서식 5,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등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 481. 744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6개월 경과 후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신청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공무직 근로자

(기상정보 제공 사무보조원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1




주요업무

기상청 API 서비스 인증 관리 및 문의사항 응대

기상청 API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대용량 데이터 외부요청에 대한 데이터 제공 및 수수료 처리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요청에 대한 처리

기상자료개발포털, API, 대용량 데이터 제공 실적 통계 산출 지원

그밖에 기상청 데이터 서비스 운영 관련 업무 지원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긍정적이며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태도

(직무분야 역량)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구조 및 속성정보 이해, API 활용 역량



필요지식

데이터 수집활용 및 프로그램 언어에 관한 지식

API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 지식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용어 등 지식



필수요건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〇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우대요건

대기과학, 지구과학, 해양, 천문학 혹은 통계·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인 자

전산·데이터 관련 자격증*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기사 / 데이터 관련 자격증(SQLD, SQLP, DAsP, DAP, ADP, ADsP)

기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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