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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교육기획과 2023/02/28 조회수 109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3년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고용형태

직종

(채용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근무부서

근무장소

공무직

근로자

시설물청소원

1

• 생활관 내부 청소 등 환경관리·운영

• 침구류 세탁 외주 의뢰 및 검수

• 생활관 내 비품 및 소모품 등 물품 관리

교육기획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내)


※ 근무장소 변경

(‘25년 상반기 청사이전 예정)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예정(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25년 상반기 예정)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기관 사정(청사 이전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지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서울청사 내)
❍ 계약기간: 계약일 ~ 정년(만 65세)
❍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약 월 2,191천원(급식비 포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 및 업무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3.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전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나. 우대요건(※ 서류전형 과정에서만 반영, 근로계약 내용 등에는 반영되지 않음)

채용분야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시설물청소원

· 시설물 청소 관련분야(청소환경미화)근무경력 (최대 20)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우대

(최대 4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서류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 우대조건(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장소: 20분 이내(1명당)/기상청 서울청사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결격사유, 합격 취소, 근로계약 포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 28.()

~3. 9.() 18:00

3. 6.()

~3. 9.(목) 18:00

3. 17.()

3. 24.()

4. 4.()

기상청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3. 6.(월) ~ 3. 9.(목)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marryno@ korea.kr) 또는 직접방문*으로만 접수
* 방문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서울청사(☏ 02- 2181- 0034)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 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서식1) 1

자기소개서(서식2) 1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제출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응시원서 작성요령(8p) 참조]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관련분야(청소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전체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의미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2020.01.012020.12.31 / 00시청 00과 시설물청소원 시설물청소 업무 00시간 근무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항목이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02- 2181- 0034)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단, 예비합격자의 경우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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