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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광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04/20 조회수 619

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1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3년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0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인원: 1(시설물청소원/공무직근로자)

근무기간: 계약 체결일~정년(65)

담당업무

-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5) (수습 약 3개월)

최초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처 정식채용 여부 결정

❍ 보수: 220만원(식비포함)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각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시간: 5일 근무 07:00 ~ 16:00(휴게시간 12:00~13:00)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이며, 정년(65)도달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관련 업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최대4, 기간별 차등우대)


경력의 범위

경력담당예정 업무인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00시간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경력증명서양식(붙임 7)다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작성한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 시 우선 합격자로 결정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조건은 증명서 제출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4. 시험방법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합격하면 모두 합격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평가기준: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우대요건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 하로 평가하여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동일한 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업무수행의 적합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책임감과 성실성,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동료직원과의 협업의식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4. 20.()

~5. 2.()

’23. 4. 27.()

~5. 2.()

’23. 5. 11.()

’23. 5. 18.()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3. 5. 25.()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4. 27.() ~ 5. 2.()까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붙임파일 참조) 접수 / 주말·휴일 제외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무직 응시원서기재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공무직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공무직 응시원서(홍길동))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응시원서 1: 지정 서식(붙임2 참조)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 지정 서식(붙임3 참조)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 지정 서식(붙임4 참조)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지정 서식(붙임5 참조)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지정 서식(붙임6 참조)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주민등록번호 뒤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000000-0××××××)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8)를 작성, 팩스(062.531.4201) 또는 전자우편(붙임파일 참조)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관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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