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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3/05/04 조회수 860

 

2023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기상청 공고 제2023-61호

 


2023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조)

기상상담

관리직
(QA 강사)

기상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1

국가기후
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기상콜센터 상담품질(QA) 관리 및 교육 등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기상상담 관리직
(QA 강사)

채용일

‘24.5.14.

275만원 내외

(식비포함, 세전)

전일제 근무
(18시간/9~18)

※ 채용일(예정): 2023. 7. 17.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나. 채용분야별 응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필수요건

우대요건

기상상담

관리직
(QA 강사)

자격증 소지자
(콜센터 QA(상담품질)관리사)

콜센터 QA(상담품질) 평가 경력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다. 우대 요건
❍ 근무경력을 기간별로 차등하여 배점

 ※ 경력증명서 상 근무 경력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며, 담당분야 내용 및 기간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만 인정


마.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공 통

공통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 관련 유의사항

기간제 근로자(기상상담 관리직(QA강사))콜센터 QA(상담품질) 평가 경력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QA(상담품질)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

력관련 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서류전형 시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 심사위원의 전체 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5.4.() ~ 5.12.()

5.10.()~5.12.()

5.19.()

5.23.()

5.30.()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장소: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3. 5. 10. (수) ~ 5. 12. (금)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기상상담 관리직_홍길동)
· e-mail 제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 1 참조, 필수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참조, 필수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3 참조,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참조, 필수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5 참조,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남성의 경우 필수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QA 평가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
 - 콜센터 QA(상담품질) 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제출)
 - 기상기사·대기환경기사·기상감정기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 481. 744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6개월 경과 후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신청


10. 직무기술서

담당예정업무: 기상콜센터 상담품질 관리 및 교육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 근로자

(기상상담원(QA강사))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콜센터)

1




주요업무

기상정보 상담 품질 관리 및 개선

- 기상정보 상담 모니터링 평가

- 상담품질에 따른 신속한 피드백&코칭

- 상담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QA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기상상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QA 관련 교육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 QA 교육

- 상담 스크립트 개발 및 수정보완


상담현황 등 통계 작성 및 상담사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

- 상담현황 등 통계 작성

- 상담사 복무관리, 복지 등 일반행정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직무분야 역량)콜센터 QA(상담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 상담품질 피드백&코칭 수행 능력, 기상에 대한 이해 전달력, 간결 및 명확한 표현구사,긍정적이며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 태도



필요지식

콜센터 QA(상담품질) 평가 및 관리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용어 등 지식



관련분야 : 기상상담 관리직

공통요건

응시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

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해당하지 않은 자

필수조건

자격증 소지자(콜센터 QA(상담품질)관리사)

우대요건

콜센터 QA(상담품질) 평가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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