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91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3년6월1일
인사혁신처장
기상청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기상 미래 전략기술 조사 및 기상예보·관측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및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 장기예측·해양기상·수문기상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 황사·연무와 기후감시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 예산 편성·집행,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관리 등 연구지원 |
□ 직위 당면 과제
• 기상관측 기술 및 예보기술 연구개발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연구, 기상조절 기술 실용화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예보기술 개발 |
• 기상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일 반 요 건 |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요건 |
•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 력 요 건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분야 |
• 기상·기후에 관한 기술․정책 및 대기에 관한 연구 등 이와 관련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직급 |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
임기 |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경력직공무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원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같은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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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0,427천원 ~ 140,853천원의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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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해당기관의 공식문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직인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3. 최종학력 학위증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1 (접수문의) ☎ 044-201-8352, 8358~8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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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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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개방형직위(중앙부처)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 작성완료 후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이력서 작성(최하단‘작성’버튼 클릭하여 최종 저장완료까지 해야함) ②이력서 작성 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응시하려는 직위 게시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및 합격자 발표’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 후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년 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이력서 관리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이력서 수정 후, 지원현황에서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2023. 6.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