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수정내용: 무도관련 인정단체 현황
2023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3년 7월 26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지방기상청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10 |
․ 국가시설 경비 및 안내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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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시기 : 2023년 10월(예정)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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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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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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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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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3.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채용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채용시험 |
서류전형 |
체력시험 (체력인증서제출대체) |
면접시험 |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23.8.4.) 기준으로 판단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측정기간 : 서류심사결과일부터 체력인증서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 ’23.8.17(목)∼9.1.(금) 중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
❍ 측정방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응시생별 체력 측정
구분 |
요인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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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신장 |
신장(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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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
체중(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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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
신체질량지수(B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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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성 |
체지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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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
건강관련체력 |
근력 |
상대악력 |
근지구력 |
교차윗몸일으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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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지구력(택1) |
20m 왕복오래달리기 / 스텝검사 / 트레드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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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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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택1) |
10m 왕복달리기 / 반응시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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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력(택1) |
제자리멀리뛰기 / 체공시간 검사 |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별 현황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9.1.(금) 18:00까지 인증서(kkyoung2kr @ korea.kr)제출
❍ 체력등급 :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결정
구분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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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체력검사항목 모두 70백분위 이상 |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 |
2등급 |
체력검사항목 모두 50백분위 이상 |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 |
3등급 |
체력검사항목 모두 30백분위 이상 |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 |
❍ 체력등급 :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결정
❍ 합격기준 : 제출기간 중 2등급 이상의 체력인증서를 제출시 합격
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때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위 선발
※ 평정성적 최우수자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면접시험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구분 |
일정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23.8.1.(화) ~ 8.4.(금) |
등기접수 |
1차(서류전형) 심사 |
’23.8.10.(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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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체력시험) 공고 |
’23.8.17.(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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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체력시험) |
’23.8.17.(목)~9.1.(금) 예정 |
체력인증센터 인증서 제출 |
2차 합격자 발표 3차(면접시험) 공고 |
’23.9.5.(화)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자기소개서 접수 |
’23.9.5.(화) ~ 9.7.(목) 예정 |
청원경찰 담당자 E-mail 접수 (kkyoung2kr @ korea.kr) |
3차(면접시험) |
’23.9.13.(수) 예정 |
대구지방기상청 3층 대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3.9.15.(금)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임용 예정시기 |
2023.10월(예정) |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및 임용승인 후 |
※ 심사위원 및 회의실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23.8.1.(화) ~ 2023.8.4.(금)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10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우: 41179)
※ 문의처: 053. 282. 0113
2)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3)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장에서 배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미비 시(①~⑤번)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공통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서식 2)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 유사경력 및 자격증 등 사본 1부 : [첨부 1]·[첨부 3] 참조
※ 무도 분야 자격증 관련 인정단체 현황 : [첨부 4]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첨부1]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면접시험 시(청원경찰 담당자 E-mail: kkyoung2kr @ korea.kr 접수)
❍ 자기소개서(서식 4) 1부(A4용지 2매 이내)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서(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1부
❍ 임용승인용 이력서 1부·신원조사용 동의서 1부·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통지 이후라도 특수건강진단(배치전, 배치 후 6개월)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청원경찰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3. 282. 0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