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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07/26 조회수 1092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

세종특별자치시청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세종특별자치시청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다. 계약기간 : 2023년 9월 1일~ 2023년 12월 31일(4개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490,000원(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별도 지금
사.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12월말)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

자격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경력분야 및 자격증분야 중복인정 불가)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3.8.7.)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3.8.7.)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7.26.()

~’23.8.7.()

‘23.8.1.()

~‘23.8.7.()

‘23.8.18.()

‘23.8.23.()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3.8.28.()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1.(화) 09:00 ~ 2023. 8. 7.(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3.8.7.(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3.8.7.(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6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7

자격증 사본

1

8

학위 증명서

1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 증명 또는 자격증명)인 경우 필수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작성, 전자우편(aop9417 @ korea.kr), 팩스(042. 862. 8144)를 통해 신청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1



주요업무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세종특별자치시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교육, 질의 답변



필요역량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필요지식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산

요건

해당없음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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