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2023년 7월 26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1명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직무기술서 참고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세종특별자치시청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다. 계약기간 : 2023년 9월 1일~ 2023년 12월 31일(4개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490,000원(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별도 지금
사.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12월말)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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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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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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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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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건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경력분야 및 자격증분야 중복인정 불가) ․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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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3.8.7.)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3.8.7.)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7.26.(수) ~’23.8.7.(월) |
‘23.8.1.(화) ~‘23.8.7.(월) |
‘23.8.18.(금) |
‘23.8.23.(수) ※ 장소:대전지방기상청 |
‘23.8.28.(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1.(화) 09:00 ~ 2023. 8. 7.(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3.8.7.(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3.8.7.(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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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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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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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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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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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7 |
자격증 사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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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위 증명서 |
1 |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 증명 또는 자격증명)인 경우 필수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작성, 전자우편(aop9417 @ korea.kr), 팩스(042. 862. 8144)를 통해 신청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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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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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세종특별자치시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교육,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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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〇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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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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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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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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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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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요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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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