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07호
2023년 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2차 재공고
다양한 국정참여 기회를 위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해당 분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5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업무내용 및 선발인원 (총 1명)
지원 코드 |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
|
인턴19 |
<s>행정</s> |
1명 |
o국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 행정지원 o물품 유지 관리 행정지원 |
대구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대구 동구) |
053-282-0113 kkyoung2kr@ korea.kr |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월 2,010,580원(세금 공제전)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식사 시간 포함)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겸직 금지
3. 응시 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0.5.) 기준]
○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연장/ 1년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이상: 3세 연장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지원코드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3.9.12.) 기준]
채용분야 |
지원 코드 |
우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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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인턴19 |
o[관련분야 자격증](분야별, 자격별 차등우대)
* 사무분야와 정보기술분야 각각 우대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 * 동일분야 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자격증은 불인정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2.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3. 9. 5.(화) ~ 2023. 9. 12.(화)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재 |
응시원서 접수(연장) |
2023. 9. 7.(목) ~ 2023. 9. 12.(화) 18:00까지 |
접수마감일18시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이메일(kkyoung2kr@ korea.kr)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9. 21.(목) (예정) |
지원코드 별 기상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3. 10. 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0. 11.(화) (예정) |
기상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근무개시 |
2023. 10. 16.(월) (예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9. 7.(목)~2023. 9. 12.(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지원코드) 성명_지원분야” [예시 : (인턴19) 김대기_기상]로 작성
▪ 응시원서 등 ‘7.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6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4~6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필수 |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관련 재학증명서 혹은 학위증명서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
서류전형 합격자 |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코드에 해당하는 채용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