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기상레이더센터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주소 |
근무 예정 부서 |
청원경찰 |
2명 |
면봉산(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면봉산길 685-1017) |
기상레이더센터 |
1명 |
구덕산(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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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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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레이더센터 관측소 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근무지 이동 가능성 있음
[별첨 3] 기상레이더관측소 소재지
※ 지원방법 : “근무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지원 불가
- (가)지역: 면봉산기상레이더관측소, (나)지역: 구덕산기상레이더관측소
2. 채용대상 담당업무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 관측소 청사 경비‧방호‧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 ․ 관측소 청사 내‧외부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 관측소 방문자 관리(신분 확인, 출입자 통제, 시설 안내 등 방문일지 기록) |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나.「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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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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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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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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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5. 채용방법
가. 시험단계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서류전형 |
체력시험 (체력인증서 제출) |
면접시험 |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9.22.) 기준으로 판단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측정기간 : 서류심사결과일부터 체력인증서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 측정기간 중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
❍ 측정방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응시생별 체력 측정
구분 |
요인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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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신장 |
신장(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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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
체중(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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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
신체질량지수(B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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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성 |
체지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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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
건강관련체력 |
근력 |
상대악력 |
근지구력 |
교차윗몸일으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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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지구력(택1) |
20m 왕복오래달리기 / 스텝검사 / 트레드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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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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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택1) |
10m 왕복달리기 / 반응시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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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력(택1) |
제자리멀리뛰기 / 체공시간 검사 |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별 현황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10.13.(금) 18:00까지 인증서(ksy6181@ korea.kr)제출
❍ 체력등급 :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결정
구분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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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체력검사항목 모두 70백분위 이상 |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 |
2등급 |
체력검사항목 모두 50백분위 이상 |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 |
3등급 |
체력검사항목 모두 30백분위 이상 |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 |
❍ 체력등급 :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결정
❍ 합격기준 : 제출기간 중 2등급 이상의 체력인증서를 제출 시 합격
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때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위 선발
※ 평정성적 최우수자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면접시험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구분 |
일정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23.9.19.(화) ~ 9.22.(금) |
등기접수 |
1차(서류전형) 심사 |
23.9.27.(수) 예정 |
서울청사 회의실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체력시험) 공고 |
’23.9.28.(목)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2차(체력시험) |
’23.9.28(목) ~ 10.13(금) 예정 |
체력인증서 제출 대체 |
2차 합격자 발표 3차(면접시험) 공고 |
’23.10.17.(화)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자기소개서 접수 |
’23.10.17.(화) ~ 10.20.(금) 예정 |
청원경찰 담당자 E-mail 접수 |
3차(면접시험) |
’23.10.25.(수) 예정 |
서울청사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3.10.30.(월)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7. 응시원서 접수: 등기송부 ※ 우편접수 만 실시
가. 원서교부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3.9.19.(화) ~ 9.22.(금)
다. 등기접수방법
1) 접수처: 기상청 레이더지원팀 청원경찰 채용 담당자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5층 레이더지원팀)
※ 문의처: 02-2181-0824
2)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3)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미비 시(①~⑤번)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공통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서식 2)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 유사경력 및 자격증 등 사본 1부 : [첨부 1]·[첨부 3] 참조
※ 무도 분야 자격증 관련 인정단체 현황 : [첨부 4]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첨부1]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면접시험 시(청원경찰 담당자 E-mail: ksy6181@ korea.kr 접수)
❍ 자기소개서(서식 4) 1부(A4용지 2매 이내)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서(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1부
❍ 임용승인용 이력서 1부·신원조사용 동의서 1부·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통지 이후라도 특수건강진단(배치전, 배치 후 6개월)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마.「청원경찰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레이더지원팀(02- 2181- 0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