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2023년도 국립기상과학원 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부서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
조리 |
일반임기제 9급 (조리서기보)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관측연구부 (기상 1호, 목포) |
* 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적용 제외
3. 주요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조리 |
ㅇ 기상1호(498톤) 승조원들의 양질의 식사제공 ㅇ 기상1호(498톤) 출동 및 정박 시 주·부식 관리 ㅇ 기상1호(498톤) 정박 시 주・부식 수급 관리 업무 ㅇ 취사 시 식중독 등 예방 업무 ㅇ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품 점검 업무 ㅇ 조리도구에 대한 위생상태 모니터링 업무 |
4.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9.15.(금) ~ 2023.9.25.(월) |
2023.9.15.(금) ~ 2023.9.25.(월) |
2023.10.19.(목) |
2023.11.8.(수) 예정 |
2023.12.1(금)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23.11.8.)】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개별 응시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23.11.8.)】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지원분야 |
응시자격요건 |
|
조리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1. 조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조리 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종목]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조리 분야]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관련분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9.25.),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
내용 |
1.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후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 제외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관련분야)「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관련 분야 업무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2. 조리 분야 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자 * 응시요건에 사용된 자격증 제외, 조리 분야별 자격증 종목에 따라 차등 배점 * 조리 분야별로 가장 높은 종목의 자격증 인정 (ex. 한식조리 기능사, 한식조리 산업기사, 양식조리 기능사 제출 시 한식조리 산업기사와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 3. 선박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증(국가자격) 소지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효력을상실한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극심사를 통해 합격자 결정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적극심사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7. 응시원서 접수
가.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사용(공고문의 별지 참조)
- 기상청(www.kma.go.kr) 및 국립기상과학원(www.nims.go.kr)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 채용정보
나.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9. 15.(금) ~ 9. 25.(월)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 업무시간 내(9:00~18:00/휴무일 및 휴게시간 12:00~13:00 제외)에 가능
※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채용담당자 앞(63568)
※ 등기우편을 통한 원서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총괄표(서명필수)
②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1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제출(우체국 또는 농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서명필수)
- 이력사항, 증빙 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④ 자기소개서 1부(서명필수)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명필수)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임용 예정직위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명필수)
⑦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필수)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전임·비전임 여부(비전임 시 주당 근무시간 포함),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직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일자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붙임 양식 참고)
※ 비전임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⑩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및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있으며,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될 수 있음 |
8.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연봉한계액 |
|
상한액 |
하한액 |
|
조리9급 |
44,437천원 |
- |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응시자 유의사항
○ 관련분야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3에 따라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함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가능.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당초 공고한 모든 매체에 공고함
○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 누구든지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 064) 780- 6504, 6509 (채용관련) 관측연구부 ☎ 064) 780- 6599 (직무관련)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